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입력·관리, 기초지자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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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입력·관리, 기초지자체로 확대
  • 권다운 기자
  • 승인 2021.06.15 09:40
  • 수정 2021-06-15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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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안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은 6월 11일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로 입력·관리되고 있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기초지자체 범위까지 세분화하는 등 현행 시스템 개선 및 확대 활용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등은 시·군·구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부터 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시스템을 통해 입력되는 신고접수, 아동학대사례 건수, 피해아동 발견율 등은 광역지자체 단위까지만 입력하고 관리되고 있어 지역별로 수요 및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 방지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제도운영 시 활용되는 아동학대 관련 통계시스템은 여전히 일선 현장과 괴리된 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시스템상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시·군·구 단위까지 입력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해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연계와 세밀한 아동학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발의했다.

강성우 의원은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정작 아동학대 대응에 필수적인 통계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은 과거에 머물러 있던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정보가 실용성 있게 활용돼 사각지대 없이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학대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권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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