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교육 받지 않는 노인학대 행위자에게 300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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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교육 받지 않는 노인학대 행위자에게 300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6.08 13:24
  • 수정 2021-06-08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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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노인학대 행위자가 전문기관의 상담과 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21.6.30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노인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둘째,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등(사후관리)을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이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손일룡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실효성을 높여,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고, 피해노인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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