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위해 공청회 개최한다
상태바
강선우 의원,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위해 공청회 개최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6.08 09:58
  • 수정 2021-06-08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공론의 장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다가오는 9일(수)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2에서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공청회를 개최한다. 박범계·김성주 의원이 대표의원을, 강선우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 의원모임이 주최하고, 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사단법인 토닥토닥·한국장애인부모회가 공동주관하는 본 공청회는 유튜브 강선우TV 채널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현재 재활치료가 필요한 전국의 아동 약 29만 명 중 재활치료를 받는 아동은 1만 9천여 명으로 6.7%에 불과하다. 만 18세 이하 재활치료 수가를 1건 이상 청구한 기관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서 아동 재활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단 1,652곳에 지나지 않고, 이조차 수도권에 42%가 몰려있다.이에 따라 대두된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문재인 정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으나, 적자가 뻔한 사업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일 공청회는 해당 법안의 통과에 따라 이뤄진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정부와 학계, 또 부모 당사자와 의료기관이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다.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고성은 이사장이 좌장을, 경북대 최권호 교수와 (사)토닥토닥 김동석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 전주예수병원 재활의학과 유기삐 과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심제명 정책이사,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선영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해당 의원모임의 대표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연말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착공되었고, 내년 9월 개원하게 되면 향후 충남권 내 6,000여 명의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번 공청회가 대전에서 시작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함께 대표의원을 맡은 김성주 의원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이자,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 위원장으로서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민·관·정 협의를 주도하며 각오의 노력을 기울였던 보람을 느낀다”라고 그간의 경위에 대해 설명하며, “내일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장애아동과 부모 당사자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은 “재활 난민과 기러기 아빠가 함께하는 가족의 삶은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서로에 대한 죄책감과 외로움이라는 삼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며, “부모 당사자 여러분의 애끓는 노력,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관심, 또 정부의 의지가 모여 의원모임 출범과 간담회, 기자회견, 또 법안 통과와 관련 예산 증액까지 지난 1년의 과정을 지나 이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다”라고 내일 공청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차미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