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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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재정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소고
  • 편집부
  • 승인 2009.10.24 00:00
  • 수정 2013-02-05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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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삼 / 대구장애인복지관협회장, 상록뇌성마비복지관 관장
▲ 조재삼 / 대구장애인복지관협회장, 상록뇌성마비복지관 관장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면서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금년말 종료될 예정인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부터 현행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해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키로 했으며, 정부는 이 같은 개편방안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정책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사업을 비롯한 149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이전 장치로서 지방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 가운데 지방이양된 사회복지분야 사업은 67개로서 분권교부세를 통해 재원을 교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성과 지방 발전을 강조하는 등 나름의 긍정적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부족 현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출이 증가하여 재정 부담 가중, 지역 간 복지재정 격차의 확대, 지방이양 이후 정부의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공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비, 특히나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지방이양 이전만큼 증가하지 않거나 동결되는 경우 발생, 지방 이양되지 않고 남아 있거나 새로 도입된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지방비 분담 요구, 국비 지원의 불규칙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허용 없는 일방적 사업집행 등과 같은 기존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당초 지방분권의 목적은 지역간 균등한 복지발전이었으나 현재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지방분권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간 복지격차만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실정이 되고 말았다.


 단적인 예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급여의 경우 지역에 따라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300만원 이상까지 급여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적극적이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자칫 사회복지 서비스 전반에 걸친 전문성 약화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으로 인한 지역간 복지수준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나마 분권교부세 제도가 5년 연장된다니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집행의 확고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가운데 중앙정부의 책임성과 지방정부의 자율성의 원칙과 사회복지 사무배분의 효율성, 형평성, 실행성의 원칙에 근거해서 67개 사업을 성격에 따라 지방이양, 포괄보조, 개별보조의 방식의 적용대상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재분류 후에 일부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존치시켜 보통교부세로 통합하고 일부는 종전의 개별 국고보조사업체계로 환원하며 일부는 포괄보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사회서비스 사업의 도입, 차상위층으로의 대상 확대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추가로 복지공급을 확대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교부금을 신설하여 사업의 지방비부담 비율을 매년 평가하고 전체 사업 평균 지방비부담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교부금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중앙의 재정책임을 증대하는 방안도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재분류는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종사자, 주민참여 등의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동반하지 않으면 재원마련과 내실 있는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보다 종합적이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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