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비장애 아동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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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비장애 아동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 근거 규정 마련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5.28 09:40
  • 수정 2021-06-15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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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5월 26일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지난 2007년 1월 제정되어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 주체를 장애‧비장애 아동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아동을 그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대다수의 어린이놀이시설이 비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설계된 까닭에 장애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2019년 말 기준,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이 약 74,000명이었음에도 전국 6만여 개의 놀이터 중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는 단 10여 개에 불과한 수준이었는데, 이는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와 미국 등에서 중앙 정부 차원의 통합놀이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거나 놀이터를 만들 때 장애 아동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실정이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도 모든 아동은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하여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최초의 통합놀이터는 불과 5년 전인 2016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이에 대한 법 규정 역시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 등에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부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어린이의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종성 의원은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갖고 사회참여의 공간인 놀이터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주체로서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이것은 장애 어린이가 분리‧배제되지 않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서, 함께 살아가는 선진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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