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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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5.26 17:35
  • 수정 2021-05-26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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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대표 발의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를 개선·보완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인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활동 서비스지원 노력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 지원사업과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의 추상적으로만 명시되어 있던 법조항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인 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확하게 명시해 대표발의 했고,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기윤 의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항상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미비한 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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