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급여조사자,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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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급여조사자,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5.26 14:06
  • 수정 2021-05-26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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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2소위, ‘장애인학대 방지법안’ 등 20건 법안 처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선고의 사각지대 보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횡령죄 등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의결
불법요양기관재산압류등단속강화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 공중보건의복무관리강화 「지역보건법」 개정안처리
소규모급식소위생·영양관리를규율, 「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안」 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김성주 소위원장)는 5월 25일 회의를 열어 3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강선우·김민석·김성주·남인순·이종성·최혜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애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활동지원 급여 조사자,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등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해 학대의 조기 발견을 도모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범죄를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대상이 되는 범죄에 포함시킴으로써 취업제한명령 선고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기·공갈·횡령·배임죄 등 「법률 제17791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4항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장애인학대관 련범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서정숙의원 대표 발의)」를 의결해 판매시설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 증진을 도모했다.

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을 의결,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을 매년 결정·고시하도록 함으로써, 2008년 도입 이후 관련 규정 미비 등으로 동결 상태에 있는 특별현금급여의 지급수준을 보다 현실화하고자 했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결정 통보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다.

연금정책·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을 의결,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체납사실을 추가로 안내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한편,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완료한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또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혜영의원·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법률안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율한 것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앞으로는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에서도 보다 위생적이고 과학적인 급식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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