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장애인고용이 민간부문 장애인고용을 선도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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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장애인고용이 민간부문 장애인고용을 선도할 수 있기를…
  • 편집부
  • 승인 2021.05.21 10:20
  • 수정 2021-05-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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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래 의원/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지난 5월 4일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시 본청 및 산하 13개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전문가와 함께 장애인의무고용 활성화 방안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본 의원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장애인고용 상황이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인천시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인천시와 산하 16개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1월 21일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증진 업무협약식’을 주도 하기도 했다.

5분 자유발언과 협약식 이후에도 본 의원은 인천시와 협약기관의 장애인고용현황을 지속 점검해 왔다. 그 과정에서 인천시에서는 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을 구분해 모집하는 등 공무원부문 장애인고용 확대를 통해 의무고용률을 훌쩍 넘겼으나 청원경찰,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 장애인고용률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 총무과에서는 장애인근로자 고용현황 취합과 고용부담금 납부 등 주관부서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청원경찰 임용과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은 인사과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은 각 사업부서에서, 예술단원 채용은 문화예술회관에서 담당하는 등 근로자 부문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부서가 분산돼 있는 점이었다. 이와 같이 부서 간 추진 체계의 분절이 장애인고용률 개선을 위한 근본적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을 전담하는 장애인일자리팀 신설을 요구하는 시정 질의를 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협약식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비대면 개최에 이어 두 번째로 협약기관별 장애인고용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간담회를 통해 인천시와 협약기관의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눈에 띄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천시와 산하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이 2018년 말 2.50%에서 2020년 말 3.36%로, 고용인원은 2018년 말 276명에서 2020년 말 기준 392명으로 116명이 순증했다.

특히 우수기관으로 사례 발표를 한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3.4%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는 것에서 나아가 장애인고용률 목표를 5%로 상향 설정해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임직원들이 장애인 구분 채용 등 노력한 결과 2020년 말 4.3%, 현재는 4.75%로 목표치인 5%에 육박했다.

무엇보다 장애유형과 등급에 따라 채용시험 시 시험장소, 편의시설 등을 고려해 우선 배려하고 전직원들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등 장애인고용 촉진과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 돋보였다.

또한 인천테크노파크의 경우에도 2018년 장애인고용률이 0.87%, 2019년 1.23%에 그쳤지만 협약 이후 임직원들이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2020년 말 3.75%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일자리의 질도 전국 어느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사례발표를 한 두 기관뿐만 아니라 인천시 본청과 산하기관 대부분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어 그동안 5분 자유발언과 시정 질의를 통해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온 시의원으로서 기쁘고 감사했다.

지난 4월 29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 비율이 처음 3%대를 넘어 선 반면 민간기업은 여전히 의무고용률 3.1%에 미달한 2,91% 수준이라고 한다.

아무쪼록 실효성 있는 장애인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로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이 민간 부문을 선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인천시 본청과 산하기관들이 그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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