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조기 집중지원체계 구축 등 개인별 지원방안 마련돼야
상태바
탈시설 조기 집중지원체계 구축 등 개인별 지원방안 마련돼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5.21 09:19
  • 수정 2021-05-21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 특성·환경 등 고려해
지역탈시설지원센터 등서 직접
공적 서비스 판정시스템 필요

탈시설지원팀 주요 의사 결정
과정 당사자 참여 의무화해야

장애인개발원의 2019년 조사 결과 탈시설 장애인 중 근로장애인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탈시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함께 5월 6일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4차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정책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이재상 기자

∎김기룡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제1 발제에서 “탈시설 지원 대상자는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 이용 장애인과 달리 시설 퇴소 전부터 정착에 이르는 특정기간 내에 집중적 서비스를 비용 부담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조기 집중지원 가능한 체계 구축 등 개인별 탈시설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함을 주장했다.

최혜영 의원의 ‘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에 따르면 거주인의 탈시설 욕구에 기반한 시설 퇴소를 지원하는 준비단계를 거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의 전환단계, 주거 이전과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의 3단계에 걸쳐 탈시설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준비단계’에선 시설 거주인을 대상으로 시설에서 나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퇴소 의사 확인 시 장애인과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신청 및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도지사가 탈시설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지역탈시설지원센터에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 수립이 의뢰된다.

가장 핵심적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단계’에선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료인 등 장애인 탈시설 전문인력이 참여한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팀’에서 소득지원, 주거지원, 활동지원, 법률행위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지원 등이 포함된 계획이 수립된다.

계획 수립 과정에선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조사 결과가 반드시 고려돼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계획은 지역탈시설센터장이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 승인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계획 승인 후 신청인에게 통보를 하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주거 이전 등 후속조치’ 단계에선 주거 이전 지원 및 주거서비스 제공, 공적·민간 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가 이뤄지며 정착을 위한 후속 지원은 만족 여부, 적용 여부 등을 고려한 서비스 조정과 지역사회 참여 촉진, 사회적 지지망 구축, 직업 획득과 평생교육 등 자아실현을 위한 지원이 제공된다.

김 교수는 “탈시설 지원 대상자 최중증장애인 A 씨의 경우 재산이 없고 직업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매월 150만 원의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현행 사회복지제도 내에서 이를 보장해 줄 수 없으므로 탈시설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현재의 정착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생계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존 공적 소득보장제도 이용만을 고수할 수 없지 않느냐”며 “탈시설 대상자의 개인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해 지역탈시설지원센터 등에서 지자체 추가 공적 서비스를 직접 판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의 경우 개별화 계획 수립 과정에서 특수교육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배제 시 차별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탈시설지원법안에선 거주 장애인의 의사를 수렴해야 한다는 정도로 규정됐을 뿐 탈시설지원팀의 공식 멤버로 탈시설 당사자가 빠져 있다.”면서 “개인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당사자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프랑스와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신청인이 자신의 욕구 수준을 직접 평가해 제출하고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 정량 평가 이외에도 자신의 필요 정도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출하는 과정을 보장하고 이를 서비스 적격 여부와 지원 수준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과 장애인을 지원하는 인력,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는 인력(코디네이터, 플래너)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개인별지원팀을 구성해 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네 번의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모두

우선적 요구 복지서비스는 ‘소득보장’

생계급여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더한 ‘장애인표준소득’ 도입해야

탈시설 정착금, 중앙정부 지침이나

매칭펀드 없어 시·도별 편차 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제2 발제를 통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복지부의 네 번에 걸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모두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복지서비스는 소득보장이었다. 낮은 근로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문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체 장애인의 소득보장제도 강화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의 소득보장도 이뤄져야 한다.”며 ‘장애인표준소득’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로, 전체 국민의 수급률 3.6%에 비해 약 5.3배 높은 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의 경우 소득 하위 70% 이하인 중증장애인은 월 30만 원을 받는다.

박 이사장은 “2015년 기준 OECD 가입국 중 한국의 장애인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0.6%다. OECD 평균(1.9%)의 1/3에 그친다. 한국은 GDP가 11위인 경제규모를 갖고 있다. 장애인복지지출에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장애인복지를 후순위에 둔 것”이라 지적하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중 ‘장애인표준소득’에 대해 설명했다.

전장연의 법안에선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기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장애인표준소득보장금액’으로 책정하고, 18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개인별 소득수준을 고려해 개인별 표준소득보장금액을 정해 매월 지급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소득과 근로능력 모두 없을 경우 전액 지급하고, 개인소득이 없고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생계급여에 준하는 급여 지급, 개인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소득의 50%를 뺀 금액을 지급토록 했다.

탈시설 정착금과 관련, 박 이사장은 “현재까지 지자체의 경우 탈시설 장애인에게 탈시설 정착금을 지급하는 반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 7,869명이 시설을 퇴소했으나 탈시설 정착금을 지원받은 장애인은 323명, 주거 지원은 1,733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지자체로부터 탈시설 정착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146명으로 시설 퇴소 장애인 2,697명의 5.4%에 불과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56명, 부산 18명, 경기 16명 순이었다.

올해 지자체별 1인당 탈시설 정착금 지원액은 서울 1,300만 원, 대구·경기·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가 1천만 원, 인천·광주 800만 원, 부산 700만 원, 강원 650만 원, 충북 500만 원이며 대전·울산·세종·충남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박 이사장은 “탈시설 정착금은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매칭펀드가 없기 때문에 시·도별 편차가 크며 비수급 장애인의 경우 대상이 되지 않고 수급자와 차상위에게만 지급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시·도의 경우 보증금과 살림살이로 사용처를 한정한 곳도 있으며 탈시설 정착금이 일정 정도 초기의 소득지원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탈시설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선 고용노동부가 3월 23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엔 ‘민간부문 장애인 신규고용 촉진 및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와 ‘장애인 공무원 등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장애인 교원, 이공계 인력 등 전문인력 양성 및 기회 확대’, ‘비대면·디지털, 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 일자리 창출’로 구성됐을 뿐 최중증장애인 특히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

박 이사장은 “장애인개발원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탈시설 장애인 10명 중 3명만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방식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입과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를 요구했다.

 

장애인표준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 등

소득보장제도의 종합적 검토 필요

 

∎권오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2010년부터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된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올해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쳐 연 최대 456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면서 “장애인표준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등 소득보장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사무관은 “개인별로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현재 장애인의 소득수준, 욕구 등 전문적인 분석도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직업재활시설이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되면 근로자에 최저임금 이상

지급의무 발생···활성화시킬 계획

관련 법안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

 

∎최해리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사무관은 “고용노동부는 시설에서 나온 최중증장애인이 일반경쟁고용 노동시장에서 곧바로 일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부분이 보호고용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게 될 것이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이슈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와 관련해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받는 장애인 85%가 직업재활시설 보호고용 근로자로, 급격히 폐지하게 되면 일자리가 위축될 위험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급격한 제도 폐지보다는 임금을 향상시키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장애인 수를 줄이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표준사업장으로 요건을 갖춰 인증되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임을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