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밀접 제품 제조업자에 보편적 설계 의무 부여…장애인 등편의증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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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밀접 제품 제조업자에 보편적 설계 의무 부여…장애인 등편의증진 보장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5.17 14:26
  • 수정 2021-05-17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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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장애인이 재화, 서비스 등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5월 17일 장애인이 재화, 상품, 서비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접근권 규정은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소비자의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에 대한 접근권 보장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상의 디지털화로 장애인의 생활영역에서의 소외와 고립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접근권의 대상 범위를 현행 시설과 설비 및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을 더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업자, 가전제품 제조업자,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제품 생산 시 보편적 설계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편적 설계가 반영된 제품은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기관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일정 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토록 하였다. 여기서 보편적 설계의무란 장애인이 제품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가공하도록 할 의무를 말한다.

이와 더불어 강민정 의원은 △ 제조업자가 제품 사용설명서를 점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 문자로 제공하도록 하고, △ 제조업자에게 보편적 설계에 관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 처리 정보를 기록, 보관할 의무를 부여하여 추후 보편적 설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 국가와 지자체가 보편적 설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장애인 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화, 상품, 서비스, 정보, 교통에 대한 높은 접근성이 필수적”이라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자기 삶의 주체로서 우뚝 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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