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유도블록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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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유도블록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5.14 16:23
  • 수정 2021-05-14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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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점자유도블록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인도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동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하위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점자유도블록이 이동편의시설의 일종이라는 것이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점자유도블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편이고, 점자유도블록 위에 주차 및 물건 적치 등으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령에 이동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예로 점자유도블록을 명시하고, 점자유도블록 등 이동편의시설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많은 여야 의원들께서 개정안 발의에 동참하셨다”며 “모든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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