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용현·학익1블록 시티오씨엘 1단지"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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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용현·학익1블록 시티오씨엘 1단지"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안내
  • 편집부
  • 승인 2021.05.14 11:39
  • 수정 2021-05-14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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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학익1블록 시티오씨엘 1단지"의 인천시 장애인 공동 주택 특별 배정내역 및 공급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뒤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 담당)

     ❍ 신청자격

     - 인천시 거주 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본인

     - 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참조))

     - 접수 첫날(21.5.17.)기준 인천시 3개월 이상 연속 거주자

 

     ❍ 구비서류 : 장애인특별공급 게시판 2번째 공지글 <(필독)2021년도 장애인특별공급 안내(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배점표(붙임2) 및 구비서류(붙임3) 참고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이며, 접수 첫날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2-6, 7번지

     ❍ 공급규모 : 총90세대 중 인천시 장애인 특별공급 2세대(예비 10세대)

 

     ❍ 문의처 : ☎1688-1210

 

 

 

 

 

 

 

❏ 유의사항

     ❍ 기관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상기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

     -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1회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 기관추천자로 선정된 뒤라도 자격검증 후 부적격자는 계약 불가합니다.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이 동일한 인천시 장애인 특별공급 건은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분양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추천자는 청약통장없이 특별공급(청약)접수 자격이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접수하셔야 최종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청약 시 당첨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기관추천 후 청약을 하지 않아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청약 후 당첨된 자는 한국부동산원 전산 상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합니다. (예비자는 청약 후 당첨되기 전까지는 전산 상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음.)

 

     ❍ 장애인 특별공급은 1세대 1회에 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미포함)는 청약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추천결과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접수분'에 대하여 재추천 선정 배제함에 유의 바랍니다.

 

     ❍ 기관추천 ‘포기서’는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전날(15시한)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 가능하며 이후 제출 불가 합니다.

 

     ❍ 최근 속칭 브로커에 의한 불법 명의대여 알선 사기사건 발생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장애인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뿐 아니라 명의를 대여해주신 장애인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 등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임대지원 포함)는 분양권 계약시 각종 정부 보조금 및 지원이 중지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168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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