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시간 감소시킨 정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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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시간 감소시킨 정보 공개하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4.30 13:18
  • 수정 2021-04-30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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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 중증장애인, 종합조사표에 의한 재판정 결과 월 440시간→330시간···110시간↓
“조사관이 어떻게 내 장애에 대해 기록했는지 그리고 심사관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고 싶다”

비공개통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서기현 씨는 서비스지원종합조사 판정 결과 활동지원시간이 감소하자 이유가 뭔지를 알기 위해 관할 구청과 국민연금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

이에 서씨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4개 단체와 함께 장애인 당사자의 알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행정법원에 비공개통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4월 29일 제기했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원고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서기현 소장은 사지마비 중증장애인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535시간(보건복지부 440시간, 서울시 추가 95시간)을 받아 취침시간 빼고 하루 약 17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아왔다.

서 소장은 2019년 10월 3년의 활동지원 갱신기간이 지나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적용한 재판정을 받았다. 11월 나온 결과, 기존 2구간에서, 4구간이나 떨어진 6구간에 해당하는 330시간을 판정받았다. 기존 복지부 시간 440시간에서 110시간이나 삭감된 결과다. 하루로 따지면 약 4시간이 줄어 한 끼 식사를 포기해야 하는 것.

서 소장은 “현재 복지부의 3년 특례조항을 적용받아 기존 440시간의 활동지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장 1년 5개월 후 재판정이 마냥 두렵다, 여전히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를 받아 일상생활을 이어가야 하는데 한 달에 110시간이 줄어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서 소장은 무슨 이유로 종합조사표 점수가 낮게 나왔는지, 도봉구청과 국민연금공단에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했다. 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그는 “등급이 왜 하락하였는지 그 조사관이 어떻게 나의 장애에 대해 기록했는지 그리고 심사관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고 싶다. 그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고 내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야기해 주고 싶다.”면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는 인권이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다. 정보공개 과정을 통해 종합조사표가 얼마나 엉망인지 밝히고 싶다.”고 피력했다.

 

소송 대리인인 장추련 법률지원단 정제형 변호사는 “관할 구청과 국민연금공단은 종합조사 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그렇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정보공개 청구한 종합조사 결과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공개된 종합조사표의 세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판단한 점수에 불과하므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도입된 종합조사제도인 만큼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종합조사 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정보공개청구 거부를 취소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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