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0년,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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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0년, 어디까지 왔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4.30 11:43
  • 수정 2021-05-03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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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06호 발간
‘활동지원서비스 10년을 맞아 도입부터 개선사항, 나아갈 방향 제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0년,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지원서비스 10년차를 맞이해 도입배경, 개선사항, 이용관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내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06호)를 발간했다. 

리포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21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1조 4,991억원으로 단일사업으로는 최고수준이며, 이용자수는 9만9,000명에 달한다. 기존에는 만65세이상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만65세 이상이라도 보건복지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해가 거듭할수록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필요성과 대상은 확대되어가고 있지만,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 제공은 갈 길이 멀다. 본 리포트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도입, 문제점, 개선사항을 짚어본다.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한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피해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시적 가족돌봄을 허용했지만, 근본적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코로나19 이후 서비스지원이 필요한 장애당사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담았다.

서비스 난이도가 높은 척수장애인, 특히 와상장애인은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현실에 있다. 급여량이 늘어나도 서비스 난이도가 높은 유형의 장애인은 서비스지원을 받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고립화 되고 있다. 인구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의 경우, 가족돌봄이 허용되었지만 이미 고령인 장애인 가족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밖에도 2021년부터 65세 이상이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올해 65세에가 되는 장애인 중 활동지원 급여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4.4%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 장애인은 64세까지 활동지원서비스 837시간을 받았으나, 65세가 되면서 519시간이 삭감될 위기에 처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 한다.

한편,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 앞으로 10년 그 이후를 바라보기 위한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해본다. 장애인 정책리포트는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바탕으로 과제를 풀어나갈수 있도록 구성해 1999년 3월 29일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한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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