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제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7조···위헌제청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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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제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7조···위헌제청심판청구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4.14 09:51
  • 수정 2021-04-14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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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 장애인 들어갈 수 있는 편의점,
100개 중 1~2곳에 불과
kbs뉴스 캡처
kbs뉴스 캡처

나동환 변호사, “헌법위반 시행령 제정하고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정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을 조장하고 방관한 불법행위”

 

일률적으로 300제곱미터 이상만 편의시설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지나치게 제한해 장애인 차별과 평등권 침해 등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4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주성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는 “누구나 쉽게 24시간 물건을 살 수 있는 편의점의 경우 계단 한, 두 개 때문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며 “시행 23년이 지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서 일률적으로 300제곱미터 이상만 편의시설 의무를 부과해 합법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은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300제곱미터(약90평) 이상이라는 면적기준을 두고 면적이 그 이하일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준으로 인해 2019년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체인화 편의점의 수 43,975개 가운데 300제곱미터 이상의 바닥면적을 가지고 있는 830개 편의점만이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며, 전국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점 107,505개 중 바닥면적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소매점은 2,391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한 건물에 몇 개씩이나 있는 편의점 중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편의점은 겨우 1.8%, 결국 100개의 편의점 중에서 1~2곳 정도만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나동환 변호사는 “편의점에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라며 2018년 4월 편의점 운영사 GS리테일과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소송이 3년째 진행 중”이라며 “그동안 현행법 내에서 접근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피고들이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시행령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할 것”임을 밝혔다.

나 변호사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차별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며, 편의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간이란 점에서 헌법상 행복추구권 침해 및 평등원칙 위반”임을 주장했다.

이어 “피고 대한민국이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하는 시행령을 제정하고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정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을 조장하고 방관한 불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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