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당사자성에 기반한 탈시설 로드맵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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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성에 기반한 탈시설 로드맵 구축하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4.09 09:36
  • 수정 2021-04-09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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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연, 장애인 자립생활 3대 요구안
복지부 전달과정서 경찰 저지당하자
전동휠체어 불태우며 거칠게 항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한자연)는 4월 7일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장애인 당사자성에 기반한 탈시설 로드맵 구축 △정신장애인 차별 조항 삭제 및 탈시설·탈원화 정책 수립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면 개정 등 장애인 자립생활 3대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남 상임대표는 “정부는 지난 3월 23일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및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우리는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빠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한다.”며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에 있어 당사자 중심으로 계획이 세워지고 실행돼야”함을 주장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진형식 회장은 “정부는 중앙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고 마음대로 명칭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탈시설’이란 세 글자를 뺀 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주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한자연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8월에 발표할 로드맵에서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라고 명칭하고 있다. 그럼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담당 기관의 명칭을 ‘중앙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정하고 탈시설을 빼 버린 것은 아직도 정부가 거주시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탈시설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 편성과 적절한 탈시설 전달체계 구성 및 지역사회 거주중심의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 구축,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로 명문화, 당사자성을 탑재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재구성 등 ‘장애인 당사자성에 기반한 탈시설 로드맵’ 구축을 촉구했다.

소위 정신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허울뿐인 법령으로 도배돼 있고, 의사․전문가들의 배만 불리는 법으로 둔갑돼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신건강복지법 제78조 조항 삭제 및 당사자 단체 지원 조항 신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조항 삭제 등 장애 다양성 포괄을 위한 정신장애인 차별 조항을 삭제 및 탈시설·탈원화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지원을 위해 마련된 활동지원서비스는 해가 갈수록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본인부담금 차등 정액제를 도입할 것과 활동지원사 차등 급여제 적용 및 활동지원사 교육 시스템 강화, 활동지원 중개기관 수수료 삭제 및 운영비 지원 등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한자연 소속 중증장애인들은 요구안 전달을 위해 복지부를 방문을 요청했으나 묵살되고 경찰이 방패로 저지하자, 전동휠체어를 불태워 가면서 거칠게 항의했다. 이후 복지부 정문으로 이동해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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