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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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 권다운 기자
  • 승인 2021.04.05 16:14
  • 수정 2021-04-05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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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이동에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약자인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 체결을 마쳤다고 4월 5일 밝혔다.

이 사업에 선정되는 19가구는 가구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주택 내부(일부 외부시설 포함) 시설을 설치해 장애인에게 이동의 편의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장애인의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과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5% 이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부합하는 관내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로, 신청 및 접수는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거주지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453-8512) 또는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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