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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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3.31 11:28
  • 수정 2021-03-31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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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결의안’ 대표 발의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에 대해 브리핑 중인 김예지 의원(사진=김예지 의원실)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에 대해 브리핑 중인 김예지 의원(사진=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3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립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조약이며, 선택의정서는 개인진정제도와 직권조사를 바탕으로 권리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의정서이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비준을 유보하고 있다.”며 “모든 장애인이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74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조속히 비준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권리와 천부적인 존엄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의 비준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국회는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준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3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고, 국회는 2008년 12월 이를 비준하였지만, 현재까지 전 세계 9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서명과 비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서명을 미뤄온 14년 동안, 장애인들 앞에 놓인 현실의 벽은 더욱 견고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34.9%로 전체 인구 고용률의 절반 수준이고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대비 75%에 머물러 있으며,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 테두리 밖에서 최저임금의 36% 수준에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암, 뇌혈관, 심장 등 3대 질환으로 인한 장애인의 사망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4배 이상 높으며,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비율 또한 비장애인의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권리란 동정심을 기반으로 한 시혜성 혜택들이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동등하게 누리고 보장받아야 할 인간으로서의 권리”라며, “개인진정제도와 직권조사제도의 권한을 모두 인정하는 완전한 선택의정서 비준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와 외교부도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결의안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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