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정책에 맞는 「중앙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신규설치를 명문화 하라!! 탈시설 용어 회피하는 「중앙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강력하게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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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정책에 맞는 「중앙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신규설치를 명문화 하라!! 탈시설 용어 회피하는 「중앙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강력하게 거부한다!!
  • 편집부
  • 승인 2021.03.25 17:21
  • 수정 2021-03-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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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정책에 맞는

「중앙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신규설치를 명문화 하라!!

탈시설 용어 회피하는「중앙 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강력하게 거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3.23(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였다. 정부는 “올해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 명문화 및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수준에 맞춘 장애인 권리이념을 담은 「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도 추진합니다.” 라고 보도자료를 배포 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 2021년 추진계획‘으로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및 자립지원 강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2021년 12월 3일(세계장애인의날), 최혜영(더불어민주당)의원과 장혜영(정의당)의원 등 68명 의원의 공동발의(대표발의: 최혜영의원)로 ‘장애인탈시설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국회입법발의 되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서 ‘탈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중요한 권리이다. 지난 2014년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1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UN은 최종 견해에서 탈시설 전략의 실효성 부족을 언급하며 장애인 인권 모델에 기반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발전시킬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 ▲탈시설 전담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지역사회 전환주택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신규 거주시설 설치 제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과제 42번으로 ‘장애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약속하였다. 또한 정부가 8월에 발표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핵심적인 전달체계를 담당할 기관의 명칭마저 ‘중앙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라고 명시한 것은 정부의 탈시설 정책의 일관성 없는 모습을 그대로 적날하게 보여 준 것이다.

그동안 우리에게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무엇인가? 정부 정책 방향을 홍보할 때만 사용하는 언어로 ‘탈시설’인 것이다. 보건복지부 ‘탈시설’ 정책은 여전히 시설친화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탈시설’이라는 용어 조차 부적절 한 용어라 치부하고 있다.

‘탈시설’ 정책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패러다임이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일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배제’를 당연시 해 온 시설수용의 역사를 반성하고, 더 이상 장애인을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천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3월 19일 국회앞 이룸센터에서 100명의 탈시설당사자가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되길 간절히 바라는 편지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시설에서 나온 모든 장애인은 한 목소리로 말 하고 있다. “다시는 시설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곳에서 살아가겠다!” 이들에 절절한 외침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하며 응답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중앙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신규설치 기관명을 강력하게 거부한다.

우리는 「중앙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신규설치 명문화를 즉각 촉구한다.

 

2021. 3. 25.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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