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경 1조3088억 확정…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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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경 1조3088억 확정…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지원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3.25 10:55
  • 수정 2021-03-25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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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확충 및 감염 대응

복지부가 코로나19 위기 속 시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위해 추가 예산을 확정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1조3088억 원으로 △복지사각지대 보호, △방역·돌봄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2265억 원 대비 823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복지부는 우선 추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보호할 계획이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지급(80만 가구, 50만 원, +4044억 원)한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대비 의료기관(4,141개소, 5,300명) 및 노인요양시설(8,318개소, 5,375명)에 방역인력을 배치해 감염병 유입·전파 방지 및 일자리 창출(1만675명, +725억 원)을 도모하고,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258개소, 1,032명, +123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증가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5천 명/5만8천→6만3천 명, 5개월, +276억 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424개소)·지역아동센터(4,160개소)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지원(+4,580명, +266억 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업무 및 긴급보육에 따른 담임교사의 업무경감 및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연장보육교사를 추가 배치 지원(+3천 명, +108억 원)한다.

아울러 약국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를 지원(+82억 원)하고,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의 손실보상을 지원(+6,500억 원)한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감염병 국면에도 밀접서비스를 공급하는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마스크를 지원(+313억 원)할 계획이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온라인학습을 보조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시 분산조치된 장애인에게 긴급활동지원을 제공(+147억 원)한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시설거주인의 신속한 분산조치 등 확산방지와 거주인 보호에 필요한 대응비용을 지원(+24억 원)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확진자의 적기 치료․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원소속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지원을 위한 국비 반영(+480억 원)과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9조5766억 원에서 90조8854억 원으로 증가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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