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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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3.25 09:48
  • 수정 2021-03-25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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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국무회의,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절차, 고독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안이 3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고독사예방법이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고독사예방법’에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해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에 시행령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등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 시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고독사 실태조사에는 조사대상자의 주거·생활여건,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과 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국공립 병원,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동법 제14조에 따른 고독사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 2년, 해촉 사유, 협의회의 협의·조정 사항 등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고독사예방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동법 제16조에서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기관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공공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학교 등으로 정했다.

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촘촘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없어지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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