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생산품 등 약자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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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생산품 등 약자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3.25 09:36
  • 수정 2021-03-25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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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적 대비 10% 이상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기업의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늘리기로 했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우선구매 목표액을 지난해 실적 대비 10% 이상 늘린 7,231억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공공조달정책으로 사회적 약자기업을 배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에 부응하고자 마련됐다.

사회적 약자기업에는 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인천시에는 약 1만2600여 개의 사회적 약자기업이 있으며, 이중 사무용품, 인쇄, 홍보물, 식품, 생활용품 등 우선구매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는 51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사회적 약자기업 배려를 위해 2019년 ‘인천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전국 최초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제정과 계약통제관 제도를 도입해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의 공공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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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2019년 대비 547억 원(9.1%)이 상승한 6,552억 원의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시는 올해 더 강화된 운영지침을 통해 우선구매 목표액을 지난해 실적보다 10% 이상 높이고, 각 부서에서 공공구매 실적을 늘리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 실질적인 효과와 파급력이 높은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을 관련 법·규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확대 운영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금액에 관계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계약통제관에 의한 사전검토 시스템 이행도 강화한다. 1인 수의계약으로 우선 구매대상 품목 구매 시 사전검토를 의무화해 구매실적이 저조한 분야를 배려할 예정이다.

우선 구매대상 품목(사무용품, 인쇄/판촉, 홍보물 등) 구매 시 7개 중점관리대상 사회적 약자기업의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특정분야·업체에 대한 특혜 방지와 편중 문제 해소를 위해 동일업체에서 연간 5회 이상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나라장터 이용 또는 시설공사 발주 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부서별로 예산집행 사항을 철저히 관리해 목표액 달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 담당 부서와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기업를 발굴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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