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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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립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3.24 10:06
  • 수정 2021-03-2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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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장애등급제 개편 따른, 새로운
‘장애인 소득․고용지원’방안 마련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

세계 장애인의 날이 포함된 주를
‘장애공감주간’으로 정례화

정부, 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열고
'제5차 계획 올해 추진계획'안 심의·확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3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립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시설 거주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3월 중 전담 TF팀 구성 등 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해, 오는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한다.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및 자립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정책 수립·지원 책임 명문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7월부터 ‘중앙 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신규 설치‧운영해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모델 개발 및 지자체 컨설팅 등 지원을 총괄한다.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선도사업 시행 지역을 확대(’20. 2개 → ’21. 10개, 노인‧장애인 등 융합형)하여 주거·의료·돌봄 등 통합 서비스 연계 강화 및 건강서비스 수요가 높은 장애인 대상 건강주치의, 장애친화 건강검진제도 등 보건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편을 추진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을 통해 장애인 관계 법령상의 최상위법으로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반영해 장애인의 권리적 관점을 토대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 및 방향성을 제시한다.

65세 이후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고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60시간 이상 감소한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활동지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65세 보전급여에 대한 중장기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권 강화를 위해 공공어린이재활센터 4개소를 신규 선정하고, 장애유형 확대와 본인부담률 인하, 만성질환 검사 바우처 제공 등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모형을 마련한다.

교육·문화·체육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학급 확충 등 특수교육 기반 강화를 지속 추진(특수학교/학급 : (`20) 182교/ 11,661학급 → (`21) 187교/ 11,911학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지원(21개소, 500명) 및 장애예술공연장 조성 추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53→83개소) 및 장애인체력인증센터 (8→10개소) 확대, 찾아가는 장애인 스포츠버스 신규 운영 등 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고용 지원 등 경제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하위 70%까지 대상자 확대 및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새로운 장애인 소득․고용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장애인 직접 일자리를 2,500개 확대하고,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임금수준 개선을 위한 재정일자리 연계(’20. 시설당 1명→ ’21. 최대 4명) 및 부처협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권익보장 강화’를 위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 추가 설치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쉼터’ 설치 확대(‘20. 17 → ’21. 18개소)한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확대(11 → 19천명)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이용 지원 전담 돌봄인력을 최대 1,800명 배치하며, 장애여성 보건의료지원을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올해 8곳 지정한다.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지속 확충(저상버스 1,540대, 특별교통수단 210대), 보조금 차등 지급을 통해 지자체별 저상버스 도입 편차 해소,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버스 시범운행(8대) 등 이동권 강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법무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 논의 및 장애계 의견수렴을 거쳐 개인진정 및 유엔장애인위원회 직권조사 등 구제절차가 포함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선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방안’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장애인 전담병상 확보를 위해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전담병원 지정(10병상 개시, 23병상까지 순차 확대 예정), 의료인력 및 돌봄인력을 지원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감염 대책 내실화를 위해 감염 발생 시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는 공간 분리해 확진자는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접촉자는 지자체에서 접촉자 격리 목적의 임시생활시설(총 64개소 운영 중)로 신속 이송한다.

‘발달장애인 돌봄 다양화 및 내실화’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6.1만명 → 6.5만명) 및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11,000명 → 19,000명) 대상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 1인 서비스 시행(신규, 1,800명)함과 복지관 등 이용시설 휴관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발달장애인 대상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지난 1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장애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시·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이 코로나19 관련 긴급돌봄 대상자·복지시설 등에 돌봄인력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16만8천명을 2분기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하고 신장장애인 등 자가격리자가 외래로 내원해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가산수가를 한시적 신설해 1월말부터 시행 중이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운영체계 강화’를 위해 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 고용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유관기관 통합 상설협의체 구성‧운영 및 실적 상호 인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전문강사 1인 이상 배치된 ‘장애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지정 운영되고, 초등학생 대상 놀이접목 교구재, 청소년 대상 VR기반 장애 체험형 교육 등 생애주기별 교육 콘텐츠가 개발·활용되고, 장애통합어린이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장애인과 직접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직업군을 대상으로 특화된 콘텐츠가 개발된다.

장애공감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이 포함된 주를 ‘장애공감주간’으로 정례화하고, 장애를 왜곡하는 표현 개선을 위해 언론 매체 모니터링 실시 및 개선을 권고한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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