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탈시설지원법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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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탈시설지원법 조속히 제정하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3.22 09:25
  • 수정 2021-03-22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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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100인, 법 제정 촉구 서한 정부와 국회에 보내
전장연 등 6개 단체 기자회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6개 단체는 3월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탈시설 장애인 100인의 서한이 담긴 60m짜리 대형 현수막을 국회를 향해 깔고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인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68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탈시설이란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한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 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고, 장애인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인권침해 발생 시설과 운영법인 제재사항을 규정했으며, 특히 32조에선 입소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법 시행 10년 이내에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장연 변재원 정책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과제 42번으로 ‘장애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약속했지만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탈시설 관련 정책은 전무하며, 국회 또한 6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탈시설지원법안을 발의했으나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 제정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탈시설이란 장애인의 주거권과 이동권, 노동권, 건강권 등 모든 지원체계가 지역사회 내에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그래서 국가가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탈시설이야말로 장애해방 그 자체”임을 주장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의 삶은 코로나 이전부터 재난이었지만 코로나 이후 더욱 더 재난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말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의 코로나19 감염은 전체 인구 대비 4배가 넘는다. 또한 3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더 많이 감염되고 훨씬 더 취약한 상황에 노출된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는 비장애인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시민들이 당연하게 누려야 되는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탈시설 100인 선언에 동참한 신지은 씨는 시설에서 28년동안 생활하다 2010년 5월 탈시설했으며, 현재 인천시 계양구에서 거주하며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이다.

신지은 씨는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밤사이 화장실에 가지 못해 아침에 소변 실수를 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시설 사람들이 호통을 치면서 나를 구타하였으며, 심할 때는 밥도 주지 않아서 굶어야 했다. 그런 날에는 서럽고 우울하고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었다. 지금도 잊히지지 않는 시설에서의 경험이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도 시설에는 저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생리적 현상 실수나 시설의 편의에 의해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폭력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탈시설지원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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