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파주 운정3지구 A30블록 10년공공임대리츠"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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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파주 운정3지구 A30블록 10년공공임대리츠"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안내
  • 편집부
  • 승인 2021.03.18 18:16
  • 수정 2022-06-13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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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1.03.22.(월)~03.26.(금) 18:00한

​★ 신청 및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 담당)

★ 신청자격 :  인천시 거주 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접수 첫날(21.03.22.)기준 인천시  3개월 이상 연속 거주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참조)​

★ 신청서류 : 장애인특별분양 게시판 공지글 첨부문서의 "배점기준표 및 구비서류"를 숙지하시어 해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바람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이며, 접수 첫날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 인천시 특별공급 ‘기관추천결과 공고일’이 동일한 경우 모집중인 타 특별공급과 중복신청 불가

*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군.구 검토 및 경유하여 시에서 취합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분양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추천자는 청약통장없이 특별공급(청약)접수 자격이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 2021. 04.05.(월) 15:00경

-> 인천시 홈페이지>분야>복지>장애인>장애인특별공급

※ 명단공고일 전화문의 폭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명단공고 시간 등 단순문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접수하셔야 최종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청약 시 당첨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기관추천 후 청약을 하지 않아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합니다.

2)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청약 당첨된 자는 한국부동산원 전산 상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합니다.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4) 또한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미포함)는 청약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추천결과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접수분'에 대하여 재추천 선정 배제함에 유의 바랍니다.

​5) 기관추천 ‘포기서’는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전날(15시한)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 가능하며 이후 제출 불가 합니다.

​6) 최근 속칭 브로커에 의한 불법 명의대여 알선 사기사건 발생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장애인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뿐 아니라 명의를 대여해주신 장애인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또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 등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임대지원 포함)는 분양권 계약시 각종 정부 보조금  및 지원이 중지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분양 내용 문의처 ☎032-890-5977, 5995>

가.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3지구 내 A30블록

나. 공급규모 :총678세대 중 인천시 장애인 특별공급 2세대(예비 1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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