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시선) 법원,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망사건 국가배상청구 인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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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시선) 법원,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망사건 국가배상청구 인용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3.18 10:05
  • 수정 2021-03-18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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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첫 번째 국가와 지자체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및 국가배상 등 3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보건복지부 등은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등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거주시설에 ‘시설이용장애인인권지킴이단’을 운영했으며,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1년 전인 2019년 현장평가 등 모든 항목에서 F등급으로 평가돼 심각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평강타운시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택시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법령에 위반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이 사건 미신고시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학대와 인권침해를 당해 왔고 이러한 손해는 심각하고 절박한 것”이라며 “장애인 인권침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평택시와 대한민국은 이 사건 사망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4명의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었던 원인은 수사과정에서 형사소송법과 발달장애인지원법에 규정된 ‘신뢰관계인 동석제도’가 1차와 2차 수사 땐 이뤄지지 않은 점 등 법률위반 부분이 재판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었다.

법원은 재판을 통해 복지부 등의 관리감독 부실 등 부작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해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따른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할 것과 시설장, 지자체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제3의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사망사건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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