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포괄적 사회건설과 장애다양성 보장을 위한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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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포괄적 사회건설과 장애다양성 보장을 위한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과제는?’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3.18 09:43
  • 수정 2021-03-18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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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는 제14회 장애인자립생활의 날을 기념하고 장애인 당사자 중심 자립생활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수립하고 논의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장애포괄적 사회건설과 장애다양성 보장을 위한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2021 자립생활(IL)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이재상 기자

 

자립생활센터, 모든 장애유형에 공통적으로 영향 미치는 사업 개발·강화해야

장애포괄적 관점, 국가정책

전 과정 상시적 반영 필요

자립생활센터, 모든 장애인

욕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김동호 장애주류화정책포럼 대표는 “앞으로의 장애인정책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의 정책 뿐 만 아니라 국가 정책의 전 과정, 즉 정책 수립, 예산 편성, 집행, 평가의 과정에서 정책수요자인 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하는 등 장애포괄적 관점을 상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립생활센터 또한 모든 장애인의 욕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함을 주장했다.

‘장애 포괄적, 인지적 정책’이란 국가정책의 체계적인 절차와 메커니즘을 향한 전략으로, 장애이슈를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실행에 고려하는 것으로 1950년대~1970년대 장애인 보호 중심, 1980년대 재활 및 능력개발, 1990년대 사회참여, 2000년 이후 장애인 인권과 자립생활 모델 이후의 장애인 정책 이념과 모델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것.

김 대표는 “자립생활센터 또한 기존의 지체, 시각, 청각, 발달 등 장애유형에 따른 전통적 재활과 복지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장애운동과 서비스 전략 안에 장애유형과 다양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2000년대 들어와 장애인 전담부서 명칭을 ‘재활청’에서 ‘지역사회생활청’으로 변경했으며 연방재활법상의 자립생활센터 기본원칙은 △당사자 중심(consumer-controlled) △지역사회중심(community-based) △장애영역포괄(cross-disability)로 핵심서비스는 ‘정보제공과 의뢰’, ‘자립생활기술훈련’, ‘동료상담’, ‘개인 및 시스템 권익옹호’ ‘탈시설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지역사회생활청에서 2019년 발간한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지체장애인이었고, 지적 및 발달장애인 15%, 여성 55%, 25세~59세 43%로 조사됐으며, 자립생활기술훈련, 동료상담 등 모든 서비스에서 특정장애에 의한 서비스가 아닌, 모든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립생활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대 초반에는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등 일부 신체적 장애 유형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탈시설–자립생활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2010년대에 들어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으로 이어졌으며, 지난 몇 년 전부터는 정신장애인의 자립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20여년의 과정을 통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의 도입, 중증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권의 확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과 각종 정책 수립 등 자립생활이 정착되고 확산되는 일련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고, 그 역할의 중심에 자립생활센터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15개 장애유형을 포괄하여 지원을 실시하는 곳이 많지 않고, 소수 유형에 속하는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센터 이용에 있어 배제되고 있는 상황.

김동호 대표는 “자립생활센터는 A란 장애인이 B라는 특정 서비스를 요구해 왔을 때 B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을 연결해주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정 장애유형이 아닌, 모든 장애인의 욕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립생활센터가 모든 장애유형을 서비스할 준비가 돼 있는가, 우리는 특정 장애유형에 대해 못하겠다는 장벽을 치지 않았는가를 자문해야 한다.”면서 “자립생활센터는 정보제공과 의뢰, 동료상담, 활동지원, 주택, 직업, 접근성, 개인 권익옹호 등 모든 장애유형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개발하고 그것을 강화해 나가야”함을 피력했다.

 

코로나19 사태,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쉬운 단어 사용하는

환경의 중요성을 알라는 계기돼

 

▪이상희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는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쉬운 단어 사용하는 환경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다, 올해에는 코로나로 미뤄졌던 전국발달장애인연대 서울대회를 개최하는 것과 일상적인 옹호활동 및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문자 해독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어려운 말을 쉽게 바꾸는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한국의 발달장애인 운동 역사 및 센터 활동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의 발달장애인 운동의 역사는 서울지역의 경우 2011년 송파지적장애인당사자대회를 시작으로 2012년 서울발달장애인당사자대회, 2016년 피플퍼스트 전국발달장애인당사자대회, 2017년~2019년 송파피플퍼스트대회, 2018년~2020년 양천피플퍼스트대회로 이어진다.

‘전국발달장애인연대 대회’는 서대구한사랑발달장애인IL센터, 대구달구벌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람사랑양천장애인IL센터, 사람중심장애인IL센터, 광명장애인IL센터, 사람희망금천장애인IL센터, 부산서구한빛장애인IL센터의 7개 기관이 참여해 2019년 대구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헸으며, 지난해 2회 대회는 코로나로 연기됐다.

현재 양천구에 등록 장애인은 17,456명이며, 그 중 발달장애인은 1,414명(8.1%) 정도이다. 양천피플퍼스트 활동의 계기는 2014년 시설에서 지역으로 나온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자립생활을 준비 또는 실현은 하였지만,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것을 보고 월 1회라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모임을 시작했다.

처음 4명으로 시작한 모임은 현재 18명으로 확대됐다. 초기 모임에서는 영화를 보러 다니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영화관 측에 개선을 요구하는 옹호 활동을 전개하였고, 발달장애인의 일상을 조직하는 활동이 주로 진행됐다.

2017년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옹호를 알아가는 ‘모이자’를 발간했으며, 2018년에는 발달장애인 5명이 모여 자기 권리(인권)에 대해 함께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10월 제1회 양천피플퍼스트대회를 통해 자신들의 자립생활에 대해 알렸다.

2019년 양천구 마을공동체 마을 의제 사업에 선정돼 양천피플퍼스트 조직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제2회 양천피플퍼스트 대회에서 발달장애인 취업문제와 노동 현황을 양천구의 마을의제로 제시했다.

 

여성장애인, 여성복지와 장애인복지 사이에

끼어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김선윤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여성장애인의 경우 비장애 여성, 남성장애인보다 교육의 기회가 낮아 취업의 어려움 및 저임금으로 차별당하고 있으며, 정책 역시 자녀양육지원, 출산전문병원, 가사도우미, 출산비용 지원, 건강관리 등의 욕구가 있으나 여성복지와 장애인복지 사이에 끼어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늘봄IL센터의 세대 간 다양성 포괄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늘봄IL센터의 경우 모든 지원사업의 중심인 동료상담 외에도 여성자조모임, 청소년 거주시설 ‘은평시립 기쁨의 집’과의 연계, 탈시설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여성자조모임’의 경우 기혼 선배와 후배 간 친목모임을 통해 상담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멘토 역할을 하는 선배 장애인에 대한 사례비 지원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한 탈시설 지원·청소년 거주시설 연계 사업을 통해 성교육, 인권교육, 자립생활 이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참가자 재능발굴을 위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 후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지원한다.

 

시각·청각장애인, 10여 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정책과 서비스를 여전히 지원받고 있어

보편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배제되거나 지역사회

통합이 어려운 장애유형으로 인식 고착돼

 

▪배현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장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경우 10여 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정책과 서비스를 여전히 지원받고 있으며, 보편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배제되거나 지역사회로의 통합이 어려운 장애유형으로 인식이 고착되고 있다.”면서 “광주IL센터는 센터 설립 10주년이었던 2015년부터 ‘지원 장애유형 확대’를 센터의 중장기 목표로 삼아 시각장애,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경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와 함께 ‘신체적 장애-외부 신체기능 장애’ 유형으로 구분되지만, 수어 사용, 점자 매체 이용 등 다른 신체적 장애유형과 구분되는 장애특성으로 인해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자립생활센터 등 여러 유형의 장애인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기 보다는 시각장애인복지관, 농아인협회 등 해당 유형을 중점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각 지역에 1~2개소 정도만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마저도 각 지자체별, 기관별로 큰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

이에 광주IL센터에선 시각,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정보를 담은 팟캐스트, 점자자료, 영상자료를 제작 및 배부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거주시설과의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센터 직원 수어 교육 및 시각장애·청각장애 관련 이해 교육 실시. 청각장애 활동가 양성을 위한 청각장애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및 권익옹호 활동 실시. 광주복지재단에서 제작한 시각, 청각장애인 자립생활 매뉴얼 제작 참여 및 매뉴얼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확산에 따른 비대면 방식의 사업과 프로그램이 확대됨에 따라 시각·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온라인 방식을 활용한 자립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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