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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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3.08 09:13
  • 수정 2021-03-16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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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주 이용하는 곳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인천시의회 장애인 관련 두건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상 두건의 제정안을 3월 6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먼저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제2조 정의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규정했다.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선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 및 추진할 것과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을 의무화했다.

제4조 시행계획에선 인천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발달장애인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등이 담긴 ‘인천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했다.

제7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해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117억2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해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한편 동 조례안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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