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한도(6일→8일)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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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한도(6일→8일) 늘린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2.24 11:26
  • 수정 2021-02-24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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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3월부터 착수

앞으로 치매가족 휴가제도가 기존 6일 에서 8일로 이용한도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4일 2021년 제1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양성일 1차관)를 열어,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2021년도 시행계획,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정부는 2020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해 「제4차(2021~2025)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제4차 종합계획 시행의 첫해인 2021년에 추진할 주요 과제와 치매안심병원 지정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령 개정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주용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는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이 올 5월부터는 88개소에서 200개소까지 확대되고, 치매환자 등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이 종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올 1월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야외 치유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농장(55개), 사회적 농장(60개), 산림치유시설(29개)과 치매안심센터가 연계하여 운영하며, 이르면 4월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이다.

치매환자 치료와 돌봄에 필요한 의료와 장기요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치매환자 진단과 치료를 위한 중장기 연구도 실시하며, 치매환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올해 10개소 추가 신축한다.

2020년 말 기준, 전국에 228개(공립·민간시설 포함)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운영 중이며, 이와 별도로 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 말까지 총 105개의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신축을 진행하고 있다.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올해는 6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 병동을 추가로 설치한다.

2020년 말 까지 총 49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 완료되었으며, 그 중 4개소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

또한 치매의 원인규명, 조기예측·진단 및 예방·치료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는 약 40개 중장기연구과제에 대해 올해에는 7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번째는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모색을 위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는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 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 공립요양 병원이 참여하며,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BPSD)·섬망(Delirium) 증상으로 입원한 치매환자를 집중치료해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1일 4만 6590원)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1일 최대 4만 5000원)를 지급한다.

인센티브 금액은 입원 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해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치매안심센터의 모니터링을 거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된다.

다만, 시범사업기관에서 퇴원 이후 30일 이내에 치매안심병원(다른요양병원 포함)에 행동심리증상(BPSD) 또는 섬망 증상으로 치매환자가 재입원할 경우, 첫 입원 및 재입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치매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020년 12월 개정된 「치매관리법」(’21. 6. 30.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치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치매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중앙치매센터의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시하는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치매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장)은 “제4차 치매관리종합 계획의 정책과제가 2021년 시행계획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히며, “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치매 환자를 치매안심병원에서 집중 치료해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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