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전국민 무료 이용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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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전국민 무료 이용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개시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2.23 17:40
  • 수정 2021-02-23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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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누구나 산재판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판결문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판례를 조회할 수 있는‘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2월 24일부터 개시한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공개되는 산재판결문의 수가 많지 않았고, 특히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인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권리구제를 위한 활용에 제약이 많았으며, 판결문 인터넷열람서비스를 이용해 판결문을 열람할 경우에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공단이 축적한 산재판결문 약 2만 9천여 건을 하급심 판결문까지 포함하여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산재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에 패싯검색 기능(요양·휴업·장해·유족 등 검색조건별로 세부검색결과를 알려주는 기능)을 도입하여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앞으로 매년 약 2천여 건씩 신규로 생성되는 판결문 또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공단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및 사회적 비용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공공정보 개방의 선도기관으로서 책임과 소명에 충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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