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 차원의 ‘장애인 비하 재발방지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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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 차원의 ‘장애인 비하 재발방지계획’ 제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2.22 16:12
  • 수정 2021-03-16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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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결정문 석달이나 늦게 전달
회신 시기 문제삼아 '권고 불수용' 여부
전원위원회 결정에 주목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해찬 의원 공식 블로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해찬 의원 공식 블로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이 뒤늦게 당 차원의 재발방지 계획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민주당은 2월 18일 이 전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관한 인권위의 권고 이행계획을 담은 통지문을 인권위에 송달했다.

이 전 대표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준비 중인 지난 1월 15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에 출연해 교통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된 ‘영입 인재 1호’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언급하며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고 말해 ‘장애인 비하’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선천적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의지가 약하다.”고 주장하며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꿈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심리학자한테 들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의지도 강하면서 선하다.”라는 발언을 해 장애인 단체로부터 진정을 당했다.

이에 인권위는 20대 총선이 끝난 지난해 8월 2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민주당에 ‘장애인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장애인 인권 교육을 수강하라’는 내용의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그로부터 석달이 지난 11월 13일 민주당에 결정문을 보내 비판이 일었다.

인권위법 25조에 따르면 권고받은 관계기관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인권위에 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반면 인권위가 언제까지 권고결정문을 보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자세한 이행계획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고, 민주당이 제시한 이행 계획을 받아들일 것인지 전원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인권위의 권고 결정문 전달이 석달이나 지난 11월에야 있었던 만큼 민주당의 십여일 정도 뒤늦은 장애인 비하 발언 재발방지 계획 제출을 회신 시기를 문제삼아 '권고 불수용'했다고 판단하기엔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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