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2단계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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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2단계로 하향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2.14 13:07
  • 수정 2021-02-15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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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6종 시설 22시까지 운영
대형마트 등 운영시간 제한 해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따른 주요조치 내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따른 주요조치 내용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에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추는 방안을 2월 15일부터 2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의 6종 시설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는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또한 방역 완화 효과 최소화 및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는 인정되며,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의 경우 경기 개최가 가능하다.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손 씻기,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 점검,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 관리는 강화되고, 요양병원 또한 종사자, 간병인 대상 PCR 선제검사 강화로 감염 조기 발견 및 전파 규모 최소화,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한다.

목욕장업 집단감염 지속 발생(10월 이후 24건 발생)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 금지 및 모임·파티 등 지나친 완화 분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된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과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는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한은 완화돼도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 동안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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