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건강검진 활성화위해 인력·시설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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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건강검진 활성화위해 인력·시설 기준 완화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2.14 13:06
  • 수정 2021-02-14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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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서비스 제공 기관에 위탁
배리어프리 인증 일반 등급 이상인
경우에도 기준 충족으로 간주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력·시설 기준이 보다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 완화로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력 기준에 단서를 신설하고 시설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인력 기준에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또한 시설 기준을 기존 기준을 충족하거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등급이 일반 등급 이상인 경우에도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유인책(인센티브) 제고 방안을 마련해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내에서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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