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2종 발간 및 배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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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2종 발간 및 배부 시작”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2.10 14:30
  • 수정 2021-02-10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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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송남영, 이하 경기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경기도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차별을 예방하고, 현장조사와 응급조치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사후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인권교육은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3권」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교육은 종사자(시설장 포함)와 이용장애인, 비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80쪽).’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 교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기옹호기관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이 반영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 인권교육 교재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인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배부를 시작하였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 인권교육 교재’는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강희설 연구교수가 책임연구자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의 인권이슈에 대한 내용으로 총 4차시로 구성되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인 인권교육자료’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이용인이 직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글과 일러스트로 구성되었다. 교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 제작 전문 사회적기업 ‘소소한 소통’과 경기옹호기관이 함께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2종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모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 및 이용인이 연구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제안한 의견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고자 힘썼다. 

경기옹호기관 송남영 관장은,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는 피해회복 만큼 예방도 중요하다.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설 유형의 특성이 반영된 인권교육 콘텐츠가 현장에서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의 부지깽이로 쓰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특성이 반영된 인권교육 교재 및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2019년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직원인권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경기도청 평생교육과와 함께 ‘장애인거주시설 직원인권교육 콘텐츠(‘행복한 동행’)’를 개발하였다. 현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직원인권교육 콘텐츠’와 ‘장애인거주시설 직원인권교육 콘텐츠(‘행복한 동행’)는 ‘경기도 온라인 평생교육서비스 홈페이지(www.geseek.kr)’에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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