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발달장애인, 민원 제기에 결국 “시설 재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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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발달장애인, 민원 제기에 결국 “시설 재입소”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2.10 10:26
  • 수정 2021-02-10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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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자매 자꾸싸워 일상생활 어려움이 있다며 민원 제기
포항시, 단 한번 회의해놓고 발달장애언니 재입소 결정
장추련 등 ‘강제 입소 발달장애인 긴급구제’ 진정
(사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진=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 후 자립생활을 하던 발달장애인이 이웃주민으로부터 소음 등 민원이 제기되자 지자체가 단 한 번의 사례회의를 통해 당사자의 입장도 묻지 않은 채 시설에 재입소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의 고민없이 시설 재입소를 결정한 포항시를 규탄하고 강제로 입소된 발달장애인의 긴급구제 진정을 2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포항시에서 탈시설 후 자립생활을 하던 발달장애인 자매에 대해 이웃주민이 제기한 소음 등 민원 발생 건에 대한 민·관통합 사례회의가 포항시 희망복지지원단 주민복지과장, 포항시 장량동 맞춤형복지팀 담당자,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 경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참석한 1월 22일 진행됐다.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내용은 ‘발달장애인 두명이 자꾸 싸우는 소리 때문에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

포항시는 단 한번의 사례회의를 통해 “싸우는 소리가 난다고 하니 가족 간의 불화이고, 발달장애인 두 명이 자꾸 싸우니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언니 A씨가 시설 재입소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현재 발달장애인 A씨는 공공후견인 B씨가 운영하는 시설에 입소한 상태다.

한편 회의에서 시설입소 결정을 반대한 것은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뿐이었다. 결정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시설입소 의견을 제시한 A씨의 공공후견인 B씨는 다수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면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원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추련은 “공공후견인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지원해야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에 장애인의 집단생활을 지원하는 시설근무자 또는 시설장은 업무특성상 장애인 개개인보다는 집단생활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판단할 수 있기에 후견활동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결국 경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적절치 못한 공공후견인 선정이 시설재입소라는 경악할만한 결과를 내놓게 된 것”임을 주장했다.

이어 “포항시에서 장애인 인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달장애인 A씨는 그저 시설로 격리시켜야하는 장애인일 뿐 권리가 보장되어야하는 시민이 아니었다.”며 인권위의 조속한 긴급구제 조치와 포항시에 대한 시정권고를 촉구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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