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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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방향
  • 편집부
  • 승인 2021.02.04 09:05
  • 수정 2021-02-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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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경/인천시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은 0세부터 만 18세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인천시장애인부모회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열린 ‘2020년 전국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보고대회’에서 전국 17개 시·도 수행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휴식지원 프로그램 진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받은 쾌거라 그 의미가 더 깊다 할 수 있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을 소개하자면 이 사업은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로 장애아 돌봄서비스는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전문교육을 받은 장애아 돌보미가 장애아동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시간은 2021년 기준 아동 1인당 연 720시간 내외이며 비용은 무료다. 두 번째는 휴식지원 프로그램이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가족(단,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우선 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내용은 가족 휴식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이며 신청방법은 거주지 사업수행기관 신청(연중)이다.

돌봄서비스로 주 양육자의 ‘쉼’을 지원한다면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부모교육 및 자조모임을 통해 양육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다양한 문화체험 및 심리상담을 통해 주 양육자의 심리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 경감 역할을 한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집합과 대면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기관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프로그램을 이용한 장애가족으로부터 매우 높은 만족도를 받은 바, 코로나로 인하여 몇 배로 늘어난 돌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휴식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인천시장애인부모회는 2007년부터 이 사업을 맡아 15년째 서비스를 시행해 오면서 장애아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장애아돌보미의 관리 및 지원이다.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이용가정의 주 양육자를 지원하면서 아동과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는 매년 보수교육을 통해 돌보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러한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돌보미와 시행기관과의 신뢰 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돌보미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돌보미 처우개선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 기관은 2018년도에 전국 최초 돌보미의 제주도 여행을 진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돌보미의 처우개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이용가정의 가장 큰 욕구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2020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연 720시간을 배정하고 있으며 이는 월평균 60시간, 1일 기준 2시간에 그치고 있다. 1일 2시간의 제공으로 양육자의 돌봄 부담이 얼마나 해소 될 수 있을까? 이는 기관 종사자로서도 매우 큰 고민이며, 또한 반드시 확장되어야만 하는 부분이다. 가정 상황에 따라 편차가 많겠지만 이용자 가정의 욕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또한, 인천시 2020년 12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18세 미만 심한 장애인구는 3,996명에 달하는 반면, 우리 기관의 선정가정은 2021년 272(6.8%)명에 불과하기에 대기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장애아 돌봄서비스가 장애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보편적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자 가정의 욕구에 맞는 인원 배정과 배정시간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기관의 업무를 보면 월 활동하는 이용자 가정과 돌보미는 400여 명에 달하며, 종사자 1인 평균 1일 20건 이상 응대, 월 3000건 이상의 활동일지를 수작업으로 마감하고 있으며 그 외 돌보미 교육 문의와 휴식지원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용가정과 돌보미의 중간자 역할 수행으로 직무 피로감은 매우 높은 업무이다. 그러한 업무량에 비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관리비 부분은 매우 부족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행인력의 보충 및 처우개선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권역별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돌봄의 역할은 수없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장애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돌보미 한 명의 서비스가 한 가정을 지킬 수는 없지만, 그 가정의 ‘보통의 삶’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누구 하나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행기관, 지자체, 그리고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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