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시선)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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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시선)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과제
  • 편집부
  • 승인 2021.02.04 09:04
  • 수정 2021-02-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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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등이 지난 12월 주최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강화 정책토론회’에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지만 의료비, 주치의 제도 등의 해결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등록 장애인구 중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58.3%로 이는 비장애인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의 사망원인별 사망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당뇨병이 7.7배, 뇌혈관질환이 7.3배, 폐렴이 5.9배, 고혈압성 질환은 5.0배 더 높아 만성질환의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국립재활원의 장애인건강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38만 원으로 전체 국민 158만 원의 3.5배 많았으며,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가 1,122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 386만 원, 지체장애 381만 원 순이었다.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또한 일반건강관리 주치의, 주장애관리 건강주치의, 통합관리 건강주치의로 구분된 가운데 1개 분야만 선택하도록 돼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의사의 경우 장애인주치의의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합병증에 대한 관리가 어려우며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활치료, 보조기기, 약물처방 등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건강권법’은 ‘건강권’이란 장애인의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중앙차원 탈시설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만65세 고령장애인의 활동지원 일부 허용, 사회서비스원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용 체계 윤곽이 드러났다.

지자체에서 저상버스를 아무리 많이 보급한다고 해도 인도와 저상버스의 간격 때문에 실질적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용률은 크게 높이기엔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닌가?

이제 인천시 장애인 의료시스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1월 28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앞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저상버스처럼 이용에 한계를 안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인천지역 장애인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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