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모든 장애인 포함돼야
상태바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모든 장애인 포함돼야
  • 편집부
  • 승인 2021.02.01 09:35
  • 수정 2021-02-01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시화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모든 장애인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 시대, 장애인 감염병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주최로 1월 21일 이룸센터 교육실2에서 열렸다.

발제자인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는 코로나시대 정부의 장애인 감염병 정책의 문제점으로 정보 접근권 및 의료기관, 자가격리 임시생활시설, 마스크 판매 약국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부족 문제와 예방적 강제 코호트격리 및 복지관 등 지역사회 이용시설 휴관에 따른 사회적 고립 심화, 집단거주 및 집단이용 형태에 따른 감염 위험도 증가 등을 꼽았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3만9432명 중 장애인 확진자는 4%(1562명)인 반면, 코로나19 사망자 556명 중 장애인 사망자는 117명으로 21%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확진자 1,562명 중 사망자 비율은 7.5%(117명)으로 비장애인 확진자 3만7970명 중 사망자 비율 1.2%(439명)보다 6%p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의 2에 따르면 감염취약계층을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의료 및 방역용품을 지급하는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감염취약계층의 범위에 장애인이 포함됐지만,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만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급여 등 소득보장정책은 사회보장정책으로 소득기준에 따른 선별 지원이 타당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경우 사회활동지원정책에 해당돼 가시화된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장애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개인 책상 등 개인 공간을 마련해 이용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개인의 자율성 증대 등 장애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지원방식으로 나가야”힘을 주장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시대 장애인복지 개선방안으로 △거주서비스 소규모화(탈시설) 및 다양화 △비대면 언택트 서비스 확대 등 사회서비스 현장의 디지털 역량 강화 △공공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및 운영방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재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