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5월부터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접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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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5월부터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접종 시작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2.01 09:21
  • 수정 2021-02-01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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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예방접종과 인과성 인정되는 피해사례에
치료비·병간호비·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 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월 28일 밝혔다.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 코로나19 전파 특성을 고려했으며 개인별 백신 선택권은 없다.

먼저 1분기인 2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문 접종을 한다.

이어 3월 중순부터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인 119 구급대·역학조사·검역요원·검체 검사 및 이송요원 등이 접종을 받는다.

2분기인 5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하반기부터는 백신 도입 일정 조정과 상반기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및 개별 제약사(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와 전 국민 예방접종에 충분한 총 5천600만 명분의 다양한 종류별 백신을 구매 계약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전 반드시 예진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는 15분~30분 정도 예방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관찰한다.

이후에도 이상반응의 신속한 인지와 대응을 위해 의료인 신고 외에도 피접종자의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판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치료비, 병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 한다.

정은경 단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재난 상황 중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되므로 국민 모두가 바라온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며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며 지금까지와 같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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