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 체험교육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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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 체험교육 의무화 추진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1.01.27 17:35
  • 수정 2021-01-27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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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

 

국회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체험교육 과정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등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재에서 비롯되는 차별 등의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집합·원격 교육보다 체험교육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여러 학술연구의 결과에 따라 현행 법령에서도 체험교육 등의 교육방식이 명기돼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2019년 기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이래 지난 28년간 장애인고용률은 1991년 0.43%에서 2018년 2.78%로 5배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장애인고용 의무기업체도 2004년 1만6950개에서 2018년 2만9018개로 꾸준히 늘어났듯 장애근로자와 의무기업체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수요와 욕구도 성장·다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방법 중 63%가 내외부 강의자료와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왔고 안내견 출입금지, 교육수강 거부, 장애인 비하 용어 사용 등 각종 차별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롯데마트 직원이 시·청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돌봐주는 자원봉사자와(퍼피워커) 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안내견’의 매장 출입을 막고 언성을 높여 훈련 중인 강아지가 놀라고 불안해 하며 리드줄을 물고 배변 실수를 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롯데마트가 공식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체험교육 과정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장애인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자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8년간 장애인고용률은 5배 이상 크게 증가했고, 장애인고용 의무기업체도 2만9018개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방법 중 체험교육의 효과는 여러 학술연구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장애인단체들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이 조금이나마 제고되고,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 체계가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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