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통합돌봄 확대 시행에 법·제도 개선-예산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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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통합돌봄 확대 시행에 법·제도 개선-예산지원 시급”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1.01.26 17:36
  • 수정 2021-01-26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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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한의학정책연 원장
국회토론회서 제기

 

높은 치료 효과와 선호도가 확인된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의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행정 절차의 개선과 예산 지원 확대 등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은 1월 25일 협회 대강당에서 강병원-고영인 국회의원 주최, 보건복지부-한국한의약진흥원 후원으로‘한의약 통합돌봄 사업 성과와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와 향후 한의약의 역할 및 한의사의 참여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발표를 통해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2019년 2020년 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매우 성과적으로 진행됐음을 설명하고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팀은 2019년에는 총 9개 지역에서 831명 대상으로 총 3,404회의 방문진료를, 2020년에는 총 16개 지역에서 661명을 대상으로 총 5,345회의 방문진료를 수행했으며, 이는 다른 의료사업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성과”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의과의 경우 전체 사업 규모나 실적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서 한의 사업 실적을 취합·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의과사업을 파악한 결과를 보면 한의 사업에 비해 의과 사업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고 밝혀 한의 사업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 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으며, “현재 진료차트를 수거해 결과를 분석 중인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 지역 중 결과 분석이 완료된 지역은 사업 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이 중에서 2020년 7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48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주시에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보건의료 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한의약을 활용한 통합돌봄 사업의 뛰어난 치료효과를 공개했다

총 14명의 한의사가 총 48명의 장애인환자(뇌경색 10명, 뇌병변 18명, 뇌출혈 6명, 그 외 14명)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침, 부항, 약침, 뜸, 추나와 상담 등 총 180회의 진료를 실시한 제주시의 경우 거의 모든 환자의 주통증과 부통증이 개선·유지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원장은 대상자인 노인과 장애인 등에서 한의 치료에 대한 호응도와 선호도가 특히 높고, 한의 건강보험 다빈도 청구 질환과 장애인 다빈도 질환이 유사해 치료 효과가 탁월하며,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침과 뜸, 부항, 약침 등 가정방문 시 다양한 진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의 장점으로 꼽았다.

이 원장은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이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한의 의료서비스 표준화 및 선도사업 확대 △한의약 지역사업 현황 파악 및 지원 체계화 △방문진료차트 표준화 및 기존 차트 수정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한의약 지역사업 현황 파악 및 사업 지원 체계화를 위해 사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조직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관련 조례, 행정 절차 등 개정이 절실함을 지적하고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관련 조례 재·개정 △지자체 방문진료 사업 추진 시 행정 절차 개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제7조의6 제1항 관련) 개정을 역설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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