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모든 장애인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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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모든 장애인 포함돼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1.26 09:12
  • 수정 2021-01-26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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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중 장애인 사망률,
비장애인 보다 6%p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감염취약계층 범위에 장애인 포함됐지만,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 한정
백신 접종, 사회활동지원정책에 해당···
소득기준에 따른 선별지원 대상 아냐

이동석 대구대 교수 주장

 

가시화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모든 장애인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 시대, 장애인 감염병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주최로 1월 21일 이룸센터 교육실2에서 열렸다.

발제자인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는 코로나시대 정부의 장애인 감염병 정책의 문제점으로 정보 접근권 및 의료기관, 자가격리 임시생활시설, 마스크 판매 약국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부족 문제와 예방적 강제 코호트격리 및 복지관 등 지역사회 이용시설 휴관에 따른 사회적 고립 심화, 집단거주 및 집단이용 형태에 따른 감염 위험도 증가 등을 꼽았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3만9432명 중 장애인 확진자는 4%(1562명)인 반면, 코로나19 사망자 556명 중 장애인 사망자는 117명으로 21%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확진자 1,562명 중 사망자 비율은 7.5%(117명)으로 비장애인 확진자 3만7970명 중 사망자 비율 1.2%(439명)보다 6%p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의 2에 따르면 감염취약계층을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의료 및 방역용품을 지급하는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감염취약계층의 범위에 장애인이 포함됐지만,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만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급여 등 소득보장정책은 사회보장정책으로 소득기준에 따른 선별 지원이 타당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경우 사회활동지원정책에 해당돼 가시화된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장애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개인 책상 등 개인 공간을 마련해 이용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개인의 자율성 증대 등 장애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지원방식으로 나가야”힘을 주장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시대 장애인복지 개선방안으로 △거주서비스 소규모화(탈시설) 및 다양화 △비대면 언택트 서비스 확대 등 사회서비스 현장의 디지털 역량 강화 △공공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및 운영방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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