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시행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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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시행 과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1.22 09:27
  • 수정 2021-01-22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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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시대적 과제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2020년 제2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 토론회’를 12월 17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한편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은 2022년 제정돼 2025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이재상 기자

 

통합돌봄 관련법, 분절적 서비스지원체계 통합관리 방향으로 개정돼야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인

시설이용 배제 규정 폐지

65세 이상 장애노인 활동지원

서비스 선택권 보장 등

관련법령 개선작업 병행돼야

 

돌봄 필요한 인구중 입원 등

시설 이용자수 50만 명

전체 인구의 약 1% 수준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돌봄이 필요한 인구 중 입원 등 시설 이용자 수가 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에 해당한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선도사업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체계, 조직, 인력 등을 갖추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및 후속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시설거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안을 2020년 11월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5년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주거지 또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보건의료서비스, 건강관리 및 재활치료서비스, 장기요양ㆍ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입원ㆍ입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부양가족 등을 위한 시책 마련 △구청 등 기초지자체에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설치 △통합돌봄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대상자 발굴 수행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급여, 즉 입원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다. 돌봄이 필요한 인구 중 입원 등 시설에 있는 수가 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에 해당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해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모두 진행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1천 명당 병원병상 36.9개, 시설침상 24.0개인 반면 OECD 평균 병원병상 4.0개, 시설침상 42.9개다. GDP 대비 노인장기요양 지출은 2017년 기준 건강돌봄은 0.6%, 일상돌봄은 아예 없는 반면 OECD 평균은 건강돌봄은 1.3%, 일상돌봄은 0.4%로 차이가 났다.

2018년 기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는 재가 6.2명, 시설 2.7명으로 OECD 평균 2/3로 나타났으며 돌봄인력은 재가돌봄 2.8명, 시설돌봄이 많음에도 1.1명으로 OECD 평균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신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현재 분절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신장애인 시설이용 배제 규정(제15조) 폐지, 65세 이상 장애노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선택권 보장 등 타 법령 개선 작업이 병행돼야” 함을 주장했다.

보건의료 관련해선 화상진료와 방문간호서비스 등의 확대,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재활 신설 등이 필요하며, 주거복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제공의 권한을 갖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주거에 기반한 돌봄이 이뤄지도록 주거 내 편의장비 및 공동주택의 경우 돌봄편의시설 확보 등 돌봄을 받는 사람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주거모델 개발과 당사자에게 적절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입원 등 시설입소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추진돼야 하며 당사자 의사 확인 후 입소, 입원심사제도 마련, 지역사회 치료와 요양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확대, 돌봄대상자 이동편의 등 기반 조성 등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화법 등

논의와 연계돼야

 

▪김동호 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이 실현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페러다임’은 보호와 수용→치료, 재활→자립생활과 인권을 강조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자립생활 페러다임’은 전문가와 친척 등에 의존, 부적절한 지원서비스, 건축물의 장애, 경제적 장애를 문제의 원인으로 동료상담과 옹호, 자조, 소비자 주권, 사회적 장애 제거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립생활의 5대 원칙’은 △장애인 주도와 권한강화 △장애영역의 포괄과 협력 △서비스와 권익옹호의 동시 추구 △자조에 의한 동료지원 △지역중심의 운동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시설과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현장이 바뀐다고 장애인이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구조에서 벗어난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화법 등의 논의와 연계돼야” 함을 설명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지자체가 주도해야

 

▪김보영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면 급여결정은 지방자치단체(수급자자격심의위원회)로 나눠져 책임이 분절된 상황”임을 지적했다.

또한 보조기기 등의 급여도 파편화돼 있어 욕구 중심의 돌봄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어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돼도 실질적 변화는 체감되지 않고 있다.

통합돌봄법안에서 아무리 지역사회 자립생활, 통합적 사회보장 급여, 자기결정권 존중 등의 기본원칙(제4조)과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추진(제7조)을 규정하고 있어도 이를 시현할 기제가 없으면 단지 선언적 성격에 머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 위원은 “통합돌봄법안의 경우 여러 가지 원칙과 방향을 선언하면서도 정작 기존 제도는 손대지 않으려 하고 심지어 특정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모습까지 보여 매우 실망스런 상황”임을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민의 지역생활 보장의 주체가 돼야 하며 이를 통해 권한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재가센터, 옥상옥

돼서는 안 돼

돌봄서비스수행기관 간

마찰 줄일 논의가 필요

 

▪최혜욱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장은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재가(통합돌봄)센터의 경우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수행기관의 노하우와 인력, 지역사회에 형성된 사회적 자원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옥상옥을 만들어 층층시하 보고 절차, 행정 절차만이 중시됨으로써 현장의 실무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돌봄대상자에 대한 업무비중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관장은 “어느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돌봄서비스 수행기관과의 마찰을 줄이고 더 효과적일지를 확정 짓기 전에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는 노인, 장애인 등의 당사자와 각종 관련 협회 등 돌봄수행 민간기관과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초고령사회 시대적 과제

장애인 등 누구나 욕구

따라 돌봄 받을 수 있게

융합형 돌봄모형 확산할 것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지금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복지부는 통합돌봄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며, 향후 지역이 주도적으로 우수 모형을 발굴․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16개 선도 지자체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 차관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특성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욕구에 따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모두 포괄하는 ‘융합형 돌봄모형(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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