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S·강박장애·뚜렛장애 등 장애인 등록 질환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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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강박장애·뚜렛장애 등 장애인 등록 질환 확대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1.20 10:08
  • 수정 2021-01-20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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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개 질환 대상 장애인정 기준 마련
장애정도심사위원회 공정성 강화 및 심사 기학 단축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강박장애, 뚜렛장애 등에 대해서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41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그 간의 지속적인 민원, 타법 사례, 판례 및 국회 지적 등 고려해 장애인인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백반증,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 증 등 6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기준 및 세부 판정기준 마련된다.

두번째는 장애인정절차 보완 부분으로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를 마련할 전망이다.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해 인정이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해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심사대상을 기존 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고체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 중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과 타 법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진단 요건이 마련된 질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등록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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