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공사,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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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공사,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1.18 15:18
  • 수정 2021-01-18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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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 농업관련 시설 설치와 농촌주택개량 사업도 혜택

 

한국국토정보공사 전경
한국국토정보공사 전경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LX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할 방침이다. 또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나 저온창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에도 같은 감면률을 적용한다.

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가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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