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체장애인 의족·의수 등 급여기준금액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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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체장애인 의족·의수 등 급여기준금액 인상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1.15 17:14
  • 수정 2021-01-15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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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앞으로 지체장애인 당사자가 의족이나 의수 등의 구입 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기준금액 인상 이후 물가 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지(義肢) 급여 기준금액 인상 및 소모품 급여화를 시행한다.

의지란 신체 분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소실되었거나 결함이 있을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해 외적으로 적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해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며, 급여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외에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해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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