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받기 때문에 해고···합리적 이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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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받기 때문에 해고···합리적 이유 안 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1.15 14:28
  • 수정 2021-01-15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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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 원고 승소판결

 

혈액투석을 받는다는 이유로 버스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중증 신장장애인이 노동행정청을 상대로 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신장장애인 강성운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중앙노동위의 해고 합당 결정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 강씨는 2019년 2월 ㈜코리아와이드 포항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했다. 그러나 사측은 ‘만성신부전과 정기적인 혈액투석은 시내버스 기사로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강씨를 해고했다.

이에 강씨는 경북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당사자의 장애가 버스안전운행에 부적합하고, 따라서 채용거부는 합당하다’며 재심신청까지 모두 기각됐다.

강씨는 시내버스 회사에 근무하기 이전에 이미 관광버스기사로 근무했고 해고 이후 일용직 관광버스 기사로 근무했으며 버스 기사로 일하는 과정에 전혀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

그러나 ㈜코리아와이드 포항과 노동위원회 측은 재판과정에서도 신장장애인의 경우 피곤함과 졸음의 징후가 수반될 수 있고, 투석치료를 받더라도 증상이 호전될 수 없다며 신장장애인은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없다고 계속 주장했다.

재판 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승헌 활동가는 “강씨는 적법한 과정을 통해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기위한 자격증을 이미 취득했다. 비장애인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부적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임을 밝혔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곽예람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고용에 대한 차별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고용 해고에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다.”며 “신장장애인처럼 내부장애로 인해 장애인이라는 인식이 떨어져 더욱 은밀하게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신장장애인을 비롯한 내부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인식을 제시한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원고인 강성운 씨는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회사에서 주장한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나 기쁘다, 혈액투석때문에 안된다고 주장만 하다가 마지막에 그 주장을 번복한 것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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