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공소시효 폐지되고 노인학대 신고 불이익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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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공소시효 폐지되고 노인학대 신고 불이익 사라진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1.14 16:57
  • 수정 2021-01-14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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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아동‧노인학대 방지 2법” 발의
아동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해 입힌 경우 공소시효 적용 안돼
노인학대 신고자에게 불이익 가하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해를 가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고, 노인학대를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우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해를 가한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고 있지만, 아동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치사’나 아동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혀 불구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에 대한 성범죄 뿐만 아니라 중대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대 범죄에 대해 영구추적이 가능해져 아동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제출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해고나 임금차별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현행 노인복지법이 신고인을 불이익 조치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사한 사례인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이미 2016년부터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벌칙 규정을 도입, 아동학대 신고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오고 있다.

또 개정안은 신고인 신변안전 조치, 인적사항 공개 금지 등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규정도 따르도록 해 노인학대범죄 신고인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아동 뿐만 아니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아동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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