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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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신설해야”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1.01.12 16:16
  • 수정 2021-01-12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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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시설간 협력
체계 구축하고 신속한
정보전달 방안 마련해야

인천사서원, 연구 발표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 사회서비스를 계속 유지해 돌봄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시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정보전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하 인천사서원)은 1월 10일 연구보고서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연구’를 발표하고 신속한 정보전달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컨트롤 타워는 공공-민간 시설 간 협력 조직으로 감염병 유행 시 사회복지 이해관계자가 함께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공식기구다. 이는 인천시 복지국을 중심으로 하는 임시기구로 코로나 1기에 양방향 의사소통 채널로 통합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 현장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에게 감염병 관련 명확한 지침과 정보를 빠르게 전달한다.

우선 모니터링, 법·제도, 예산, 교육 등 4가지 항목으로 나눠 감염병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종사자와 이용자,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염 예방 모니터링과 시설 방역 모니터링 등 두 가지로 구분했다. 특히 시설 특성별 차이를 반영한 시설 입장 프로그램과 식사·식당 이용, 기관 차량 운행 등 4가지 측면에서 모니터링 체계와 구체적인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법·제도는 ‘감염 취약계층의 보호조치’ ‘사회복지시설 지원’ ‘컨트롤 타워’ 등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감염병 유행으로 위기상황에 놓였을 때 시설장 재량권을 강화해 시설별 위기상황 대처, 유연근무제 적용,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등 시설 운영 지원을 강조했다.

현재 인천시 조례는 실태조사와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감염병 관리시설 평가,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격리자 대상 격리통지, 건강진단·예방접종과 같은 조치, 감염 취약계층 보호 등의 내용은 담겼으나 감염병 대응에 관한 규정 추가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인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7월 개정했고 미추홀구 역시 2015년 제정하고 지난 2018년 개정을, 남동구, 서구, 동구 등 일부 지자체는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장치는 마련한 상태다.

예산은 유연한 사용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감염병 유행 시 시설장 재량 범위를 정해 예산전용, 지출 결정 권한을 허용해 비대면 서비스 프로그램 등 새로운 사업 발굴과 감염 물품 구비, 전문방역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지역사회 시민을 대상으로 폭넓은 감염병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용자 대상 돌봄서비스 공백 방지 교육과 휴관·재개관 관련 교육, 감염병 대응 매뉴얼 작성 방안, 감염병과 인권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룰 것을 제안했다.

2020년 인천시가 시·군·구, 요양병원 근무자, 산후조리원 감염병 관리자, 의료기관, 재난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염병 관련 교육은 9회, 2019년에는 11회다. 교육내용은 역량 강화, 의료기관 감염관리, 말라리아 방역담당자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대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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