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새해가 밝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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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새해가 밝았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1.12 09:29
  • 수정 2021-01-12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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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2021년 새해가 밝았다.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년~2022년)에 따르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및 장애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1년까지 법 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장애인 관련 법률체계 상위법으로서 장애인을 보호와 시혜의 대상이 아닌 장애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완전한 사회참여 등을 장애인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비장애인 중심의 장애 관련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장애계의 그동안의 주장이다.

최근 국회는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보건복지부는 65세 도래 장애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자동 전환 시 현재 수급 중인 활동지원에 비해 급여량이 월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토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2항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또한 올해부터 학대피해 장애인 재판 과정에서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 지원이 이뤄지고, 형식적 장애인식 교육이 아닌 실질적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 인식개선 교육 전문기관과 장애인 전문강사가 양성되며, 그동안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졌던 탈시설 지원을 위해 중앙차원의 탈시설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된다.

이처럼 장애인의 권리보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장애계는 장애계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올해 안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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